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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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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례 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전체 토지 면적 중 기존 소유 토지 면적 비율 상당액이 아닌 그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두215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 건】 2007두215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7누11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 7. 21. 조례 제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는 ‘시장’이라 함은 ‘일정 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시장(市場)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市場)을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市場)에 연접한 지역(이하 ‘인근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인근구역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 각 규정 내용과 구 조례가 구 특별조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은 인근구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구역에서 인근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사업시행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최초로 승계취득한 자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구 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내의 인근구역이 아닌 기존 시장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취득세 등의 면제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례 제20조 제1항 본문은 ‘…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면제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 조례 제20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례 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전체 토지 면적 중 기존 소유 토지 면적 비율 상당액이 아닌 그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등의 면제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2007누1135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00
【피고, 항소인 】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3. 29. 선고 2006구합40345 판결
【변 론 종 결】 2007. 8. 17.
【판 결 선 고】 2007.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2005. 8. 16.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등록세 1,000,026,910원, 지방교육세 200,005,380원과 피고가 2005. 9. 10.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522,567,890원, 농어촌특별세 275,007,39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7면 제7 내지 11행을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은, 시장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같은 항 제3호)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나. 제7면 제15행의 “등기하였으므로”를 “등기하였으며,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은”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4034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
【변 론 종 결】 2007. 2. 22.
【판 결 선 고】 2007. 3. 29.

주 문
1. 원고가 2005. 8. 16.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등록세 1,000,026,910원, 지방교육세 200,005,380원과 피고가 2005. 9. 10.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522,567,890원, 농어촌특별세 275,007,39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1997. 11. 20. 설립된 00재건축조합이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얻어 서울 00구 00동 240외 8필지상에 신축한 복합상가건축물 97,074.3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13.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와 위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가 00재건축조합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 7. 21. 조례 제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서 정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서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자, 원고는 2005. 8. 16. 취득신고가액 128,305,757,0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026,446,050원, 지방교육세 205,289,2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2005. 9. 10. 부과고지한 취득세 2,589,210,170원, 농어촌특별세 282,272,660원을 2005. 12. 22.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2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각 조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5. 6. 13.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인 00재건축조합에게 조세감면의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지 그 후에 사업시행자가 된 원고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시장재건축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00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최초로 승계취득하였으니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당시 전체 시행구역면적(6,087㎡) 중 원고의 소유면적(157.67㎡)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위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등록세 중 26,419,140원, 지방교육세 중 5,283,830원을, 피고가 부과고지한 취득세 중 66,642,280원, 농어촌특별세 중 7,265,270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으며, 그 결과 등록세 중 1,000,026,910원, 지방교육세 중 200,005,380원, 취득세 중 2,522,567,890원, 농어촌특별세 중 275,007,390원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잔존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프로젝트파이낸싱, 설계 및 공사계약체결, 분양업무, 신탁등기업무 등 00재건축조합의 모든 재건축업무를 담당하여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당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의 명의는 00재건축조합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관계를 존중하여 원고가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2) 원고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감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계획승인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면적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 7. 21. 조례 제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③ (생략)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다. 인정사실
(1) 00재건축조합은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14-24외 267필지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7. 11. 20.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피고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다.
(2) 2001. 11. 2.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변경으로 최초의 시행구역 인근에 있었던 원고 소유 토지가 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도 00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3) 00·대조시장재건축조합은 2001. 11. 6.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및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원고는 2002. 4.에서 2002. 11.에 걸쳐 00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소유 토지 및 건축물 전부를 매수하여 00 주식회사에 신탁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02. 11. 5. 원고가 도급인이고 소외 00 주식회사가 수급인이며 공사기간 2002. 11. 20.~2005. 5. 31.로 정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에 들어갔고, 원고 명의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4) 00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전부 원고에게 이전함에 따라 더 이상 조합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5. 2. 18. 조합원총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하고 2005. 3. 29. 피고에게 조합해산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다.
(5) 00·대조시장재건축조합은 2005. 6.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05. 7. 1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명의와, 2005. 7. 26.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 명의를 각각 00재건축조합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원고는 2005. 8. 3.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 제10호증의 1~7,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면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포함한 시장재건축사업 시행 전반에 관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시장재건축조합은 시장재건축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비법인사단 시장재건축조합의 근거법률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으로, 다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법률 제7235호, 2005. 3. 1.시행)으로 변천되었는바,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및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3. 6. 30.시행) 제18조에서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며, 종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0·대조시장재건축조합도 등기 여부에 따라 비법인사단 또는 법인에 해당할 것이다.
에 해당하여 조합원이나 그 재산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1997. 1. 24. 선고 96다39721,39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당시 00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원고가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00·대조시장재건축조합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면 여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시장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 같이 원고는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사업시행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인 00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을 2005. 7. 12.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통하여 최초로 승계취득한 자이고, 그로부터 2월 이내인 2005. 8. 16.경 등기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면제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이 단지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의 전체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대한 비율만큼만 면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 면제 범위를 제한할 아무런 법률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위 조항의 입법취지만으로 위 면제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위 조항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을 토지에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 시장에서 토지나 건물 중 한가지만을 소유하고 있던 자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가 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 법리와 차이가 있고, 기존 시장의 전체 부동산 중 소유자의 부동산 비율만큼만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한다면 기존 시장의 토지와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여 그 비율을 계산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의 면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위 각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전부 면제되어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17 건설기술자의 품위 유지와 복리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16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215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14 양수인이 임의경매 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13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의미
212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였다
211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10 유흥접객업소의 물적 시설은 갖추었다고 하나 영업형태를 비추어 볼 때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09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사업시행구역 내의 전체 토지 면적 중 기존 소유 토지 면적 비율 상당액이 아닌 그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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