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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9491, 2007.04.12 

【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3호,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8조
 
【참조조문】
  [1]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공1985, 83); 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공1988, 922);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공2002하, 1848)
 
【출전】
  법원공보 제1280호, 2007년 5월 15일자 737페이지
 
【원문】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유○의 외 1인)
 
【피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7.12. 선고, 2004누136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1028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 판시 과세대상부동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딸 강○란이 그의 아들로서 차순위상속인 지위에 있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1가구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취득세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807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과점주주일 뿐 실제 당해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805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증여자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2804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와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가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803 조합원의 명의변경 없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인이 아파트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양도인명의로 등기를 필한 후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2802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학단체가 수증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801 건축물의 일부가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800 미등기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 이후에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799 멸실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압류 해제에 관한 질의
2798 신고필증상 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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