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3지0248(2013.10.23) 

조심2013지0248(20131023) 자동차세기각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자동차세는 청구인의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은 바,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5조

참조결정

 

국심1951서4652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6.6.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2012.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OOO 자동차에 대하여 2012.12.10.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쟁점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10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등을 청구인들중 연장자인 김OOO에게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태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실조유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청구인들이 상속이 개시된 2010.6.6.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조세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자동차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들중 연장자인 김OOO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2)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2.9.18. 쟁점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고, 2010.6.6.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0.7.22. OOO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적극재산은 “없음”, 소극재산은 “상세한 채무액은 알 수 없음”)하였고, 2010.8.18. 상속한정승인OOO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2.12.10. 쟁점자동차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연장자인 김OOO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2)「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신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를 폐차 등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쟁점자동차에 대한 이 건 자동차세는 청구인들의 상속이 개시된 2010.6.6.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 중 연장자인 김OOO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4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41 매매대금의 0.7%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40 청구법인은 2013.6.9.~2013.8.9.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39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부속토지로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1]
338 부동산의 전유부분(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자백간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33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36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35 종합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을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34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