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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245(2020.06.04.) 

<질의내용>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감면받은 차량(A)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새로운 차량(B)을 취득한 후 종전 제3자에게 이전했던 차량(A)을 다시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한 경우, 새로운 차량(B)이 감면 대상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종전에 감면받은 1대의 차량을 대신하여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에 대해서는 감면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 자동차 이용을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9.2.1.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감면받던 A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2019.2.15.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B차량을 새롭게 취득한 후, 2019.4.5. 종전 A차량을 다시 공동명의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B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면제받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여야 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에 종전 면제받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질의의 경우 2019.2.1. A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한 이후 2019.2.15. B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대체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이전하였던 A차량을 B차량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동명의자가 다시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는 장애인용 차량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대체취득한 차량 B에 대한 감면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전 감면받던 차량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새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후 제3자에게 이전하였던 종전 감면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의 명의로 다시 취득하더라도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245(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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