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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질의내용

  ○ 장애인(1%)과 장애인 아들(99%) 공동명의로 '15.10.5. A차량을 취득하여 감면 받았으나, 장애인 아들이 '16.9.7.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되었고, '19.7월 A차량의 장애인 지분(1%)를 아들에게 이전하고 새로운 B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과 장애인의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감면받은 A차량은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함으로써 장애인용 감면 자동차에서 제외되었고, 장애인 지분 1%도 아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장애인용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 취득하는 B차량에 대하여는 대체취득하는 차량으로 보아 감면요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로 보아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번호 제목
512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511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추징 후 새로운 차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509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지분 이전 시 추징 관련 질의 회신
508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07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06 분양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반환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05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지
504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503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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