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561(2019.09.10.)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질의내용

  ○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신차(B) 구입 후 60일 이내 구차(A)를 이전·말소할 경우, 신차와 구차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는 대체취득을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문의 경우 대체취득하는 자동차 B는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 A를 이전등록하고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기존차량(A)과 대체취득하는 자동차(B)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자동차세는 1대만 감면되어야 할 것이며, 대체취득하면서 최근에 감면신청한 대체취득 자동차(B)가 사실상 보철용 자동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대체취득 자동차(B)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61(2019.09.10.)

번호 제목
512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510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추징 후 새로운 차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509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지분 이전 시 추징 관련 질의 회신
508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07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06 분양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반환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05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지
504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503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알림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