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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13407-771(1994.10.08.) 

세정13407-771(1994.10.08.) 지방소득세

 

직원의 교양교육 및 기술훈련 목적의 직업훈련원의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답변요지

 

직원의 교양교육, 기술훈련 목적의 직업훈련원은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연수관이 아니라 업무능력의 향상 등을 위해 종업원을 훈련시키는 시설로 회사업무의 연장인 바, 직업훈련원 시설에 대해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수관"이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시설로서 종업원 각자가 교양증진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을 말함.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직업훈련원은 위에서 말하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연수관이 아니라 회사의 계획에 따라 업무능력의 향상 등을 위해 종업원들을 훈련시키는 시설로써 이는 회사업무의 연장인 바, 직업훈련원 전체시설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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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2925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24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23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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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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