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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시세22670-290(1992.12.30.) 

시세22670-290(1992.12.30.)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틀렸을 경우 사업소세 처리방법

 

관계법령  지방세법제48조,지방세법제250조

 

답변요지

 

세금을 착오납부했을 경우 해당 구청에게는 5년 이내 이자와 함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래의 납세지인 구청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본문

 

B구청에 납부하여야 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A구청에 착오납부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5년)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6조 및 제47조제1호에 의한 이자와 함께 A구청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B구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50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납부해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목
2927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2926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2925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24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23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2922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2921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920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2919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918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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