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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22670-10608(1988.09.30.) 

세정22670-10608(1988.09.30.) 지방소득세

 

임대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납세의무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4조

답변요지

건물을 임대사용할 때에는 임차자에게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고 건물 소유주는 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건물을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소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문

건물을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소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건물을 임대사용시는 임차자가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고, 건물 소유주는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번호 제목
194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93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192 지방세 가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191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190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89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188 공시되지 않은 신증축 주택의 과세표준액산출
187 등기공무원 착오 등기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관련
186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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