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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2017두74672(2018.4.26)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7두74672 취득세부과처분 일부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호),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호)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와는 달리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통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외에는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세율을 정할 때 상속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세율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다.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 25. 소외 2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1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2013. 3.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2013. 4. 2.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직접 소외 2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0. 4.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세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2010. 3. 31. 지방세법 개정 전의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52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451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450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448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
447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4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445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4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443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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