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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제과-11464(2009.08.27) 

세제과-11464(2009.08.27) 취득세

 

주택재개발사업 승계조합원의 청산금 취득세 과세표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9조제3항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답변요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과세권자가 처리해야 한다.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사업대상이 되는 토지를 환지 이전에 취득한 자(승계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한 과세에 있어 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2호의 해석의 질의

 

 

 

○ 사실관계

 

 

 

- A : 승계조합원[B의 조합원자격 2억원 취득승계(보상가액 1억+프리미엄 1억)]

 

 

 

- B :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 A는 B에게 지급한 2억원을 과표로 하여 취등록세를 신고하였음.

 

 

 

- 이후 A는 조합원 청산금 2억원(조합원분양가 3억원 - 보상가액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A는 실제 취득비용 합계액이 총 4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 1억 + 청산금 2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를 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에 A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1)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그 제2호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에서 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A가 취득하기 위하여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 1억)을 지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하였고, 이후에 A는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보상금액 1억원을 공제한 조합원청산금 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실제 취득비용이 4억원이나,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의3제3항을 살펴보면 법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귀 구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번호 제목
2787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86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785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784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83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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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278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2779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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