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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2003-0144 (2003.06.05) 

 

[사건번호] 2003-0144 (2003.06.0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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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만 이의신청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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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1. ○○시 ○○구 ○○동 ○○번지 토지 2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주)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96,997,883원임을 확인하고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56,997,883원)으로 취득세 1,367,940원, 농어촌특별세 125,380원, 등록세 2,051,910원, 지방교육세 376,170원, 합계 3,921,400원(가산세 포함)을 2003.3.

 

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을 포함한 16인은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산업(주)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토지 6,191.4㎡(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37억4천만원에 취득한 후, 필지별로 분할하여 같은 동 384-24번지 토지 757.9㎡는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도로부지 757.9㎡에 대한 기부채납자 명의가 청구외 ○○산업(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등이 취득한 토지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기부채납한 도로부지 757.9㎡를 제외한 나머지 5,433.5㎡를 37억4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표준액 산출이 정당한지 여부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2.3.17.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1,367,940원, 농어촌특별세 125,380원, 등록세 2,051,910원, 지방교육세 376,170원, 계 3,921,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03.7.9. 직권으로 부과 취소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562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561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560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558 공매하였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57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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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554 쟁점토지가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지 여부
553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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