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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916, 2016.10.10. 

임업휴계자가 유예기간내 산림청과 임야 교환시 추징 여부 질의회신

 

질의요지

•임업후계자가 감면받은 소유 임야를 유예기간 이내 산림청과 교환한 경우 매각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 제3항에서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4조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민법」제596조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지방세특례제도과-326, 2014. 12. 16.)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각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임업후계자가 취득세 감면받은 임야를 유예기간 이내에 ‘교환’을 통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916, 2016.10.10.】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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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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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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