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4057, 2012.12.14. 

대규모 개발사업단지의 공시지가 재산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대규모 개발사업(물류단지) 토지의 토지조성 기간 동안 공부상 지목으로 산정된 종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현황에 대해 시장 • 군수가 재산정한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4조제1호에서 ‘토지’ 란「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10조제1항에서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함. 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 산정 지침을 정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지침」에서는 토지특성 조사 시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판단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보면 기 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지침」에 따라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적법하게 조사하여 산정된 경우라면「지방세법」제4조제1항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하며,그 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다만,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조사 • 공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 • 결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4057, 2012.12.14.)

번호 제목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5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2894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289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892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2891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file
2889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2888 종합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을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