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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828(2018.04.13.) 

제목: 대규모 사업부지 내 수용토지의 농지세율 인정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위해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  당시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에 대해서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에 대해서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각각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에 대해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이용되는 토지(이하 생략)' 또는 '취득 당시 공부상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한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며, 취득세율 적용시 농지 판단 기준에 대해 취득 당시에 공부상 현황뿐 아니라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

    - 감정평가를 시행한 시점과 취득시점 간에는 차이가 있고, 감정평가서는 수용

과정에서 보상가액의 산정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 공부상 농지에 대해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서 등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농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828(2018.04.13.)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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