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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부동산세제과-377(2019.09.05.) 

<질의요지>

○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멸실예정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과기준 질의

 

<회신내용>

가. 행정안전부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은 멸실이 임박한 주택에 대해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존 적용기준을 지자체간에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하여 새로운 적용요령을 제시한 것입니다.

  - 새로운 적용기준은 ‘본 적용기준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위 적용기준은 ‘19.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건축단계별 진행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나. 또한 새로운 적용기준의 단서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기준을 달리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회피 등 고의적으로 철거를 지연시켜 세제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 질의한 내용의 사실관계로 살펴보았을 때 쟁점 재건축아파트 관련 분쟁은 조합·집행관청과 특정 조합원간의 권리에 대한 다툼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따라서 과세기준일(‘19.6.1.) 현재 쟁점 재건축아파트의 재산세 과세유형 판단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번호 제목
152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151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50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149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48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147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146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145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 회신
144 공유수면에 설치한 구조물을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 멸실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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