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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부동산세제과-467(2019.09.19.) 

<질의요지>

 ○ 공유수면에 설치된 육지화된 구조물을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6조에서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의 토지”는 지적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토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지방세운영과-16, 2014.11.24.)를 의미합니다.

    - 쟁점 구조물은 소유주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이 종료 된 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해야하므로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법」제6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3호, 제2항에 재산세가 과세되는 시설물로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인 도크, 조선대, 잔교를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 여부 판단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과세물건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쟁점 구조물이 넓은 면적과 육지와 연결되는 구조상의 특징 때문에 일반 토지와 육안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 구조물의 구조와 기능상 도크, 조선대, 잔교의 역할을하고 있다면 시설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또한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쟁점 구조물은 법인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법인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번호 제목
152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151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50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149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48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147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146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145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 회신
» 공유수면에 설치한 구조물을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143 멸실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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