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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책과-1871(2019.10.23.) 

<질의요지>

 ○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시행자가 5년 내지 10년 이상에 걸쳐 대규모 토목공사 혹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비 정산 등으로 당초 취득세 신고세액이 변경될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0조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신고할 당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이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아니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장래에 변경될 것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신고납부 당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나. 장기간(5∼10년 이상) 대규모 토목공사 또는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5년)을 경과 한 시점에 면적변경, 공사비 정산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자가 부분 준공 및 일부필지 사용승낙 등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장기간 대규모 공사 특성상 전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사비 정산 등으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5년)이 경과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의 자기 시정이 불가하다면 납세자간 형평성 저해 및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배제될 우려가 있음

 

다. 따라서,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의 입법취지와 장기간 대규모 공사 특성상 납세의무 성립되는 시기에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5년)내 자기 시정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4호에서 규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후발적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에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안입니다.  끝.

번호 제목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질의 회신
111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110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109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08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107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106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105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104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103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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