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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부동산세제과-895(2019.11.04.) 

<질의요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부지로서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구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에서 구거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규정하고 있고,「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서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구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수로·둑이 설치되어 있거나 폭이 좁은 소규모의 수로부지로서, 인근토지와 지고의 차이를 두고 있어 자연의 유수 또는 인공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나. 쟁점 토지의 경우 비록 농업용수 배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지고의 차이가 없는 지하에 수로관이 매설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거로 볼 수 없고, 인공적으로 설치한 수로·둑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인 구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례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번호 제목
152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151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50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149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48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147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145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 회신
144 공유수면에 설치한 구조물을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143 멸실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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