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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713(2019.07.15.) 
지방세특례제도과-2713(2019.07.15.)

<질의내용>
○ 구법에 의해 면제받았던 취득세의 추징이 개정 법률에 의하여는 배제될 수 있는 경우,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그 추징사유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추징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57조의2 제3항 제2호는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그 총수의 50%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였는데

2016.12.27.자 위 법률 개정으로 위 추징요건에는 '분할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이 추가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분할등기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주식보유비율이 위와 같은 법정비율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위 개정조항 등에 대하여 그 법률 시행일인 2017.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귀문과 같이 적격물적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분할 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전부를 타에 처분하는 경우 신구법 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추징여부의 판별은 위 부칙 제2조의 적용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의 적용요건은 이 법 시행(2017.1.1.)후 납세의무가 성립할 것인데 그 납세의무 성립여부의 대상은 이 사건 분할당시 최초 성립하였던 취득세 납세의무가 아닌 추징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라 할 것인바

납세의무란 과세요건이 완성될 때 성립하는 것이고, 세액의 추징은 본래 부과처분과는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4.28.선고 91누8487 판결,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이로써 추징세액의 납세의무는 최초의 원처분과는 독립적으로 그 추징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추징요건 관련 요건사실이 발생한 때라할 것이고 과세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준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할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였고 달리 추징과세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도 없는 경우라면 그 추징여부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47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2646 신축주택 재산세 과세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내의 인근동 공동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2645 처분청은「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그 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644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 및 세부담상한제 적용 적정여부
2643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2642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2641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264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관련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639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일반적 적용례 대상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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