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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세제-746(2017.01.13) 
서울세제-746(2017.01.13) 취득세 
 
 제목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답변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나, 당해 건물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질의요지】
○ 종교단체인 ○○교회(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용도변경 없이 예배실(종교의식), 교육장(종교교육) 등 종교행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사용 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여부.
- 1층 : 교회
- 2층 : 교육연구시설(학원), 업무시설(사무실)
- 3층 : 교육연구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나, 당해 건물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5두58928 판결, 2016.3.10. 선고)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172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171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위 통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70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69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168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67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166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64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63 무허가주택과 허가주택이 병존하는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기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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