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1289(2019.05.08.)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289(2019.05.08.)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법(법률 제15335호, 2018.4.1.시행된 것, 이하 같음)」 제10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 유료사용의 경우 비과세 제외)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109-1에서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두23026, 2011.02.10. 판결 참조)입니다.

나. 쟁점 토지는 토지이용협약에서 지역 축제의 축제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에 무상으로 1년 이상 제공하고 있고, 해당 축제는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 등이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해당 축제의 주체가 서귀포시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향유주체가 서귀포시인 점,
  - 비록 쟁점 토지가 1년 중 일부 기간이 축제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축제장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 기간으로 보이는 점, 협약에 따라 토지소유주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 쟁점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번호 제목
2927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2926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2925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24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23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2922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2921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920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2919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918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