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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589(2019.04.24.) 
지방세특례제도과-1589(2019.04.24.)

질의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티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서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07 면세점 판단 기준
260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604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2603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602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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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2598 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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