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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2009두5343(2009. 9.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의 의미 및 그 범위

[2]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송전철탑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송전철탑의 취득시기(=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2]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별표 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공1996상, 817)



【전문】
【원고, 상고인】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피상고인】청송군수

【원심판결】대구고법 2009. 3. 20. 선고 2008누141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이하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송전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애자는 송전철탑의 구성부분이 아니라서 애자비용은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애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송전철탑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상업운전이 시작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송전철탑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451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450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449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448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
447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4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445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4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443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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