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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648(2019.03.14.) 
지방세운영과-648(2019.03.14.)

<질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학교시설)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비용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과 그에 준하는 비용 등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취득한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살표보면,
- 대법원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그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 학교시설 신축에 따른 비용이 법령에 따른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라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해당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인 점, 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오피스텔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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