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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2018두45725(2018.11.29.) 
대법원2018두45725(2018.11.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누8744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 1.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 중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100이 경감되는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소정의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50/100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분리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
주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위 경감비율 50/100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의 위 50/100 관련 부분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앞서 본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52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451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450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449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
447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4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445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4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443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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