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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93누15939(1993. 11. 23)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판시사항】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2060),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공1992,3321),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공1993하,20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25. 선고 93구7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1.12.30.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202.81㎡, 공유면적 106.97㎡, 분양면적 309.78㎡)를 취득한 후 1992.1.20. 소외인을 시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이 모두 표시된 분양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전용면적만 표시됨)을 제시하면서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조언을 구한 결과 위 아파트가 연면적 298㎡를 초과하여 취득세중과대상임을 간과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한 취득세납부서를 교부받아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1992.2.14.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가 취득세중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추가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1992.8.20. 원고에게 추가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방세법 등에 전문지식이 있어 위 아파트의 취득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조언과 납부서의 세액란 기재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당원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1993.6.8.선고 93누67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7.6.7. 선고 74누212 판결,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98㎡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제4목의 규정상 의문이 없고, 원고가 위 분양면적은 알았지만 이에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지방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52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451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450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449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448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
447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4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445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443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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