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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세제-8900(2017.06.20) 
서울세제-8900(2017.06.20) 취득세 
 
 제목
공동건축주 보존등기 경료하고 공유지분 공유물 후 임대사업자에 분양한 경우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답변요지]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
【질의사항】
2인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등기 후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이를 최초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급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은 법률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는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서울고법 2006.11.9. 선고, 2004누13938 판결 참조)이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번호 제목
2927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2926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2925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24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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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2919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918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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