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세제과-9899(2018.07.26) 
서울세제-9899(2018.07.26) 취득세 
 
 제목
신탁재산인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답변요지]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건축주의 채무 내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한 것으로 신탁회사에 최초로 분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주(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된 후 공동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명도책임, 담보책임 등은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주가 채무 및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일반 수요자에게 최초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
【질의요지】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 12. 31.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입니다.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건축주의 채무 내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한 것으로 신탁회사에 최초로 분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주(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된 후 공동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명도책임, 담보책임 등은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주가 채무 및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일반 수요자에게 최초로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가 최초로 분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주택 등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도 아니하므로(조심 2017지0074, 2017.03.14. 참조),
귀 질의의 경우 매입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172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171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위 통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69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168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67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166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165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64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63 무허가주택과 허가주택이 병존하는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기준 질의회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