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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관리자 2018.12.24 13:21 조회 수 : 432

문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세제과-9737 (2013.08.01.) 
[서울특별시 세제과-9737 취득세 2013.08.01]

가.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인 A외 3인은 국제신탁(주)와 신탁계약 후 2013년 4월 국제신탁(주) 명의로 오피스텔 188세대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마침 
- 국제신탁(주)는 188세대 중 15세대만을 분양한 채 2013.6.5. 미분양 173세대를 A외 3인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동시에 A외 3인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공유물분할을 함


나. 질의

신탁재산 귀속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A외 3인이 각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A외 3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서의 건축주로 보아 최초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부동산의 건축허가 명의인을 일컫는 것이며, "최초 분양"이란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최초의 수분양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같은 취지, 서울시 세제과-3173, 2013.3.14. 참조)할 것이므로,


귀 문에서와 같이 신탁회사가 건축주로서 신탁회사 명의로 보존등기 후 미분양 상태에서 위탁자에게 다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위탁자들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을 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번호 제목
172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171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위 통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70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168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67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166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165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64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63 무허가주택과 허가주택이 병존하는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기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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