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세제과-1626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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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626 (2015.01.30) 취득세
제목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
(사실관계)
甲: 매도자
乙: 매수자, 임대사업자
- 2008.2.25. : 甲이 이 사건 과세물건 소재지의 기존 주택 매입
- 2014.11.7. : 甲외 5인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주택 재건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및 같은 날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해 甲명의로 공유물 분할 등기
- 2015.1.7. : 甲과 乙간에 주택매매계약 체결
- 2015.1.13. : 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질의요지)
이 사건 과세물건을 乙이 취득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최초의 수분양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서울시 세제과-3173, 2013.3.14. 및 세제과-9737, 2013.8.1. 같은 뜻)인 바,
귀 문에서와 같이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해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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