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제과-3173(2013.03.14) 

 제목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답변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규정이므로 공동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이후 미분양 상태에서 갑의 보유지분을 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임대목적으로 최초분양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본문]

00구 00동 000-00 000호외 5세대의 공동주택을 2인 공동명의(이하‘갑,을’이라 한다)로 신축하여 공유로 보존등기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 분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한 상태에서, ‘갑’명의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면서 ‘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매입임대사업자 감면요건인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을 일컫는 것이며, ‘최초 분양’이란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하고 최초의 수분양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이후 미분양 상태에서 ‘갑’의 보유지분을 ‘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 취득하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번호 제목
»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371 지방세 가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370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369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68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367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는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366 수질환경 보전법상 적합 판정시 재산할 사업소세는 중과할 수 없음
365 직업훈련 시설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여부
364 ㅇㅇ공사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 급여를 일괄납부인지 개별납부인지 판단여부
363 도급에 의한 노무제공자 및 일용근로자의 종업원 판단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