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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과-16856 (2009.11.20)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1. 귀 대표회의 2009-22(200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질 의 내 용 
〈질의〉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또는 수리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소유자 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지 여부

3. 회 신 내 용 
ㅇ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76조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개수”의 행위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ㅇ또한 주택법 제47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입주자대표회는 승강기등의 공동설비 교체를 위해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적립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규약 15조에 규정하거나 혹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소유권 변동시 전 소유자가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ㅇ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 조정하며, 아파트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반환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 의결권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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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119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118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116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115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
114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113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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