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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815(2017.10.30) 

주유기, 세차기 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3항

[답변요지]
해당 사업 양수자가 쟁점 설비를 취득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본문]
【질의요지】
○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자가 사업 양수도로 주유기, 세차기(이하 "쟁점 설비"라 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설비의 임대업자로부터 그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받은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 세차시설 등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시설 부지 내에 설치·사용하는 경우 리스회사가 아닌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지방세운영과-2040, 2015. 7. 8.)고 할 것인 점,
- 주유기는 주유시설을 이루는 일부설비에 해당하고, 세차시설은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유기나 세차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해당 사업 양수자가 쟁점 설비를 취득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 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대시키는지 여부는 쟁점 설비의 설치 위치, 구조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2557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2556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2555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 주유기, 세차기 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2553 자동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자
2552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551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공개매각)로 취득한 것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550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2549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방식으로 납부하는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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