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책과-626(2016.02.25) 
감면으로 세액이 없는데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구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답변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질의내용】
○ 취득세 면제 건축물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①취득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그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지, ②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고 무신고한 경우와 취득세 자진신고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 ①의 경우, 지방세감면에 대한 가산세는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기본법(법률 제13635호, 2015. 12.29. 개정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산출세액은 취득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제20조에 의거 산출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②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6. 10. 26.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46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461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60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459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45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57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456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55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53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