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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발코니 과세면적

관리자 2018.07.13 13:18 조회 수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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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1.5m 넘으면 전용면적 과세 적법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가 넘을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09년 2월 강남의 한 복층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한 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2013년 11월 이 아파트의 7층 발코니 34.94㎡가 무단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이 부분을 전용면적에 삽입해 300.76㎡로 계산했다. 이후 이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10억여원이 과세됐다.

A씨는 이에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며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면적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A씨로서는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돼야 하고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구청 역시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한 후 5년이 지난 뒤에야 처분을 했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번호 제목
2517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516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2515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514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2513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5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511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2510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509 대물변제로 받을 토지의 일부를 매매시 취득시기와 연부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2508 연립주택의 지하실 부분을 세대별로 구분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조례상과 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대별 전용면적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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