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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5지0588 (2015.10.02) 

 

[사건번호]

 

조심2015지0588 (2015.10.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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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ㆍ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6지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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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모(母) 박OOO을 2011.3.22. 신고·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4.10.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1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고, 2014.11.27. 취득세 OOO을 신고 후 2014.12.4.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15. 청구인의 소유권경정등기는 「지방세법」부칙 제7조에 따라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4.1.1. 이후, 이하 “이 법 시행 후”라 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등기 등이 된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이 법 시행 전(2014.1.1. 이전, 이하 “이 법 시행 전”이라 한다)에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이 법 시행 후 재분할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일 현재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모(母) 박OOO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서 2011.2.26.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일로서 2014.10.23.에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은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인지 또는 이 법 시행 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 진OOO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등록사유로 하여 등록면허세(등록)를 신고·납부한 후 2014.1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고, 2014.11.27. 처분청에 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4.12.4.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1.1. 시행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일인 2014.10.23.인 점, 같은 법 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에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51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50 처분청은「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그 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49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48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347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46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45 처분청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통지는 무납부고지에 해당하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344 청구인이 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고시된 아파트에 대하여 당해 이전고시 다음 날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43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75% 감면받았더라도 추후 관련 자료에 의해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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