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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542(2018.03.09) 

지방세운영과-542(2018.03.09)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는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질의요지

 

집합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상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정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확정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물건으로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 구분등기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건축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자가 현재까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과세대상 물건이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6.5.27.선고 201577212 판결 참조)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분양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2.11.29.선고 201169374 판결참조)

 

. 분양계약서,도면,객관적 구조와 용도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이 구분소유권자들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등을 조사하여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2507 발코니 과세면적
2506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50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504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503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벌목이나 수목 식재,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은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22973 판결, 2017.7.11. 선고 참조)
2502 도시개발지구내 "환매특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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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499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2498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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