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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심2002-0254 (2002.04.15) 

 

[사건번호]

 

2002-0254 (2002.04.15)

 

 

 

[세     목]

 

지방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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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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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01.11.2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578,340원, 농어촌특별세 878,000원 합계 10,456,3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7,981,950원, 농어촌특별세 798,190원, 합계 8,780,1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8.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703㎡와 동 지상 주택 285.0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과 함께 취득(청구인 지분 2분의 1)한 후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98,748,4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78,340원, 농어촌특별세 878,000원, 합계 10,456,34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2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는 일반 납세자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당초 납세안내와 달리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지나고 나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99.5.18. 청구외 ○○○과 함께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이라고 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납세자 스스로가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의 의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 서식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의 현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세율과 납부세액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세율과 납부세액을 기재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를 기초로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대지면적이 703㎡이며, 지상 주택면적이 285.04㎡이고 매매가액이 2억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전 소유자가 1997.6.16.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주택인 사실을 고려할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번호 제목
24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3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22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9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18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17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16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5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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