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95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9513, 판결]

【판시사항】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8. 선고 90구6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중 본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부속건물은 이미 개조되어 1층은 건축자재판매점포로, 2층은 사무실로 각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이래 위 부속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사진현상소 또는 컴퓨터가게로 사용하게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속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만에 의하여 같은 건물이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532 부동산 1필지중 일부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 전등기만은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고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등기는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전부에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
531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530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29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528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구분소유적 공유의 본질은 상호명의신탁이라는 사례)
»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26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2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것이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52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523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