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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건축법위반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판시사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조

,

 

제78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11. 8. 선고 2004노33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그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원은 그 구조가 독서실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나 그 형태상 일반 주택과는 달리 독립된 주거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 역시 330㎡보다 훨씬 작아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의 하나로 봄이 상당하고, 용도변경이라 함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시원 운영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위반되는 불법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497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496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2495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2494 건축물의 소유자의 편의에 의해 세운 옹벽 밖의 토지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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