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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세제-6660(2017.05.08) 

서울세제-6660(2017.05.08) 취득세 

 

 제목

무허가주택과 허가주택이 병존하는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기준 질의회신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제11조제1항

[답변요지]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을 함께 고려한 비율로 안분하여 무허가 부분과 허가 부분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질의요지】

○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 안분 기준(2016.7월 취득)

【회신내용】

○ 舊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중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 舊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2항에서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 중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기준으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2016.7월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 안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 舊 ·지방세법」에는 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고,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의 주택은 주택감면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에 한정하고 있으며,

- 舊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취득당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불법으로 건축된 것이라도 현황이 주택인 경우라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 舊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규정도 2017.1.1.부터는 건축물 부분뿐만 아니라 부속토지 부분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정(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개정)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건축법」제38조에 따른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을 함께 고려(지방세운영과-3073, 2015.9.3. 동일 취지)한 비율로 안분하여 무허가 부분과 허가 부분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172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171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위 통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70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69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168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67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166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165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64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무허가주택과 허가주택이 병존하는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기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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