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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0]

 

【판시사항】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의 의미와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것이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110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나.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공1989,700)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902)

1991.6.11. 선고 90누8114 판결(공1991,194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1. 선고 91구10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충상고 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서울 B구 C동 747의 3 대 490.2㎡는 같은 번지의 1 대 3077.4㎡, 같은 번지 2 대 2249.9㎡, 같은 번지의 4 대 483.6㎡, 같은 번지의 5 대 502.8㎡, 같은 번지의 6 대 544.8㎡와함께 1966.1.24. 국가 소유인 같은 동 산 10의 38 임야 2,906평이 환지 확정되면서 분할된 토지인데, 국가는 환지 확정되기 전 위 임야의 각 일부씩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에게 불하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줌에 있어서는 위 임야 전체에 관하여 각 불하된 면적비율에 상응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그 후 위 임야가 위와 같이 6필지의 토지로 환지되어 분할됨에 따라 위 6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확정하고,

 

나. 나아가 위 특정부분이 전전양도되면서도 등기는 여전히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여 오던 중, 원고도 1965. 10. 1. 소외 D로부터 그가 국가로 부터 불하받은 위 임야 중 분할된 후의 같은 동 737의 3 부분 49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특정 매수하고, 위 임야전체 중 2,906분의 184.81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었는데, 원고는 실질적으로 단독소유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2,906분의 184.81 지분만이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 그의 소유가 아닌 나머지 5필지의 대지에 관하여도 같은 지분만큼 그의 명의도 등기되어 있어 실제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편하자, 이 사건 대지상의 원고 이외의 다른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라 1990.9.14.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여 실제에 부합시켰다고 인정한 후,

 

다. 이와 같이 한 필지의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공유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 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취하게 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이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에 의하여 특정토지부분이 등기부상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명의로 되는 반면 다른 토지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 소멸하는 것이어서 그 실질은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는 통상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세법(1990.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 당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법 제110조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경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같은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과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532 부동산 1필지중 일부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 전등기만은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고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등기는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전부에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
531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530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29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528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구분소유적 공유의 본질은 상호명의신탁이라는 사례)
527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26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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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523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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