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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제과-8398(2012.07.06) 
세제과-8398(2012.07.06) 기타
 
제목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답변요지]
건축주가 증축에 대하여 법인건설업자와 개인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공사가액이 법인장부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경우 기신고 세액의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본문]
 
당초 증축건축물을 개인 직접 시공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사후 시공을 법인과 개인건설업자가 구분하여 시공한 것으로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서는 취득세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서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 건축주가 개인시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신고가격의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입증되는 가액 전부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축에 대하여 개인건축주가 법인건설업자와 개인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공사가액이 법인장부 등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기신고 세액의 초과납부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 개인건설업자 시공 진위와 해당 법인 장부가액 등의 객관적 자료로서의 타당성 등은 귀 구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하실 사안입니다.
번호 제목
202 건설업 법인의 현장근무자의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여부
201 양어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200 도급에 의한 노무제공자 및 일용근로자의 종업원 판단여부
199 ㅇㅇ공사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 급여를 일괄납부인지 개별납부인지 판단여부
198 직업훈련 시설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여부
197 수질환경 보전법상 적합 판정시 재산할 사업소세는 중과할 수 없음
196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는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5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194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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