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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대금이 그 압류에 관계된 수개의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1조 , 민법 제476조 , 제4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공1999상, 156)

번호 제목
2437 부당이득금반환
2436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
2435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2434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433 쟁점토지가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지 여부
2432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대금이 그 압류에 관계된 수개의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24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429 부동산의 전유부분(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자백간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2428 청구인이 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고시된 아파트에 대하여 당해 이전고시 다음 날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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