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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13407-315(1997.04.01) 

제목: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47조
[답변요지]
소유권이전된 기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민원인 명의로 경료되기전에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압류등기 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이므로 전 소유자의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매가 가능하다.
[본문]
 
1. 지방세법의 부과와 징수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에 의하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2.14. 1991누1462  판결)
 
라고 할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귀하명의로 경료되기 이전에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되었다면 그 압력의 효력은 당해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전 소유자의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납처분(공매)이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16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15 파산재단의 임의매각은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14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
13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12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0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8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7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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