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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09지0077(2009.08.11) 

 제목: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소유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음(각하)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1995.8.9. (주)상OOOOO이 서울시 OOO OOO 107-6 상가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취득세 등 9건 195,455,760원을 체납하자 이 건 부동산을 압류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1.28. 가처분에 기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지하 1층 44.48㎡, 지상 1층 129.39㎡, 지상 4층 153.93㎡)를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자료를 인수하여 관리하다가 2006.10.2.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공매를 OOOOOOOO에 의뢰하였으며, OOOOOOOO는 2008.10.14. 청구인에게 공매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OOOOOOOO의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 OOOOOOOOOOOO OOOOOOOOO OO OO).
(2)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압류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 OO OO).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12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311 청구의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310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1]
309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에 의해 시,군,구에서 직접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개별공동주택의 시가를 조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할 수 없는 미공시 공동주택의 주택가액을 전문평가기관이 조사,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08 한정승인신고수리를 받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06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305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304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그 공동주택의 가격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303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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