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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팀-1578(2006.04.18) 

 제목: 매매수 토지의 압류효력에 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47조,지방세법제82조
[답변요지]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기왕에 한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본문]
 
가.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에 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고,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기왕에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같은 취지의 국세청 심사중부97-637, 1997. 9. 26 참조). 다만, “소유권 이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중 어느 날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해석에 있어 최종 결정기관인 법원에 계류중(2005가단188227)에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46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461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60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459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45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57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456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5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53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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