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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68, 판결]

【판시사항】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 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판결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8. 선고 64다165 판결
대법원 1963.4.18. 선고 62다22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화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재룡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박주진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춘천지방 1970. 3. 6. 선고 69나7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민법 제187조에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4.9.8. 선고 64다165 판결1963.4.18. 선고 62다223 판결)이므로 소론 인낙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 본건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효력을 인정한 민법 제18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고에게 새로운 소유권이 있다함을 전제로 원판결에 이유불비 아니면 민법 부칙 제10조민법 제187조 내지민사소송법 제206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 있다거나 심리미진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원고는 소외망 전사일의 딸로서 그의 유일한 상속자이고 위 전사일은 1935.9.7.경 소외 최옹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0원(왜정시 화폐)에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하고 1954.5.17. 사망한 사실, 위 전사일이 사망하자 소외 망 전태영은 아무런 권한없이 1961. 음력 10.15. 이사건 토지중 390평을 제외한 토지를 피고에게 대금 377,000환(구회)에 매도한 다음 자기가 위 망 전사일의 양자인것 같이 가장하여 위 최옹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위 취옹주가 직접 피고에게 이를 매도한것 같이 서류를 꾸미여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면 그 인정사실을 능히 인정할수 있다할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증거에 의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그릇 판단한 잘못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 드릴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민법시행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대로 존속한다 할것이므로 이사건의 경우 원고는 그 망부 전사일이가 최옹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상속하였다 할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러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민법부칙 10조 소정의 법시행일로 부터 1년이지난 다음날인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것이여서(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754 판결 참조) 원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아직 시효소멸되지 않었음이 분명한바 이므로 법 위반있다는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법 위반있다고 비난하는것에 지나지 못하여 당치 않다.
같은 상고이유 제4,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의 인정에 배치되는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는 이를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밖의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에 귀착되여 이유없고, 심리미진의 허물있음도 찾아볼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및 그 보조참가인의 각 상고를 모두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89조에 의하여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및 그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54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541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540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53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538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537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취소)
536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53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53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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