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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85누82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 선고 85구21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1986.4.15.(774),557


[판시사항]
01. 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등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01. 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은 모두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 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산세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노회 oo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소유 원판시 아파트 3동은 원고교회의 경외에 있으면서 원고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원고교회의 부목사는 당회장인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고(그러나 이건 납세의무 발생일이며 납기개시일인 1984.9.16 당시, 원고교회의 부목사가 없어서 위 아파트중 1동은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바도 없다.) 전도사는 임시직원, 강도사는 준직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등은 모두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니, 그들의 위 아파트사용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아파트는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및 교회직원에 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9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7 교회 부목사의 주거용 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 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등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5 임대수입을 얻은 것은 비록 그 수입이 결국 위 사업목적에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의 해당여부
3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2 묘지가 종교법인의 사업용 재산인지,목적사용인지
1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초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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